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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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The Busan, Ulsan, Gyeongam Society of Gsatroenterology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소화기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회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The Busan.Ulsan.GyeongnamSociety of Gastroenterology”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소화기학 및 소화기계 질병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지식을 교류하고 회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소화기질환에 관한 연구 및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수련의 (전공의 포함)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회원은 회칙과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 학회가 규정하는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상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감사, 평의원

제7조
(임원 및 감사)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이   사    장 : 1명   회       장 : 1명   감             사 : 2명
부 이 사 장 : 1명   부  회  장 : 1명   총  무  이  사 : 1명
학 술 이 사 : 1명   재무이사 : 1명   전산정보이사 : 1명
편 집 이 사 : 1명   교육이사 : 1명   홍  보  이  사 : 1명
무임소이사 : 적정명   간       사 : 1명   부 총 무 이 사 : 2명


제8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회장, 총회의 의장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리하고, 차기 회장이 된다.
3.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4.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리하고, 차기 이사장이 된다.
5. 감사는 본회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 및 부총무이사는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한다.
7. 재무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학술, 전산정보, 편집, 교육, 홍보이사는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선출)
1.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평의원회에서는 신규평의원을 선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사장은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을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기)
1.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평의원회)
1. 평의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평의원회에 2년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2년 경과 시점에서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3. 65세 이상의 평의원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원(成員)이 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를 의결한다.
4.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이사장, 회장, 감사의 인준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평의원회에서 토의된 안건의 인준

제13조 (자문위원회)
1. 본회의 전임 회장, 전임 이사장 및 본회에 공로가 인정되어 자문위원회에서 추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자문 역할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3. 자문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평의원회)
1. 재적 과반수 이상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3. 출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4. 평의원회는 임원, 자문위원,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5. 평의원은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신규 회원의 인준
    나. 이사장, 회장, 감사의 선출
    다. 신규 평의원 선출
    라. 회비결정
    마.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제 5 장 재정 및 경리

제15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비, 학회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 회는 본 회의 재정 확대를 위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시부터 다음 총회시까지로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17조 (구성)
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가.이사장   나.총무이사   다.학술이사   라.재무이사   마.전산정보이사   바.편집이사   사.교육이사   아.홍보이사   자.무임소이사   차.간사
2.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8조 (업무)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가.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 학술 모임에 관한 사항
   나.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다. 평의원회에서 긴급 채택된 사항
   라.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한 사업


 

제 7 장 부 칙

제19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0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 개정일: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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